연차료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통지서 발송이 있나요?
현재, 연차료 납부와 관련하여 연차료 납부기간 3월 전에 우편으로 권리자에게 소멸예고안내서(등록료 납부 및 소멸예고 안내)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소멸예고 안내서와 함께 발송되는 납입고지서로 국고수납은행 또는 지로사이트에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예고안내서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서류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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