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청의 수납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이전의 수납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인증원 2009. 9. 10. 10:33

특허청의 수납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이전의 수납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출원서, 납부서 등을 먼저 제출한 후 접수증을 부여받아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이나 지로사이트 또는 신용카드 등 온라인 납부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현금에 의한 후납제).
예) 1월 1일 출원서 제출 → 1월 2일까지 납부(2일이 공휴일인 경우 3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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