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증원 2009. 9. 9. 11:29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납부자번호를 부여받고 다음 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납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의 번거로움과 반환대기시간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납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말고 추후 보정요구서를 받은 후 보정서를 제출하고 다시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와 기타 등록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보정 제도가 없으므로 반드시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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