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PCT국제출원에서 국제예비심사란 무엇입니까?

인증원 2009. 9. 9. 11:53

PCT국제출원에서 국제예비심사란 무엇입니까? 
 
국제예비심사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제출원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을 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예비적”이라 함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판단이 국제출원의 특허성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그 국제출원이 선택한 각 선택 관청의 독자적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비구속적”이라 함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판단이 각 선택 관청의 판단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각 선택 관청은 국제예비심사의 결과와는 별개로 각자 나름대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선택 관청이 심사과정에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각 선택 관청의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중 하나입니다.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며, 국제예비심사의 결과물인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선택 관청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 절차 중에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으므로,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보정하려 할 때에도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