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등록되면, 일반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요?
무심사등록출원도 설정등록 되고 나면 일반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 또는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요건 심사만을 거쳐 등록되므로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실권리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심판이나 소송절차이전에 이의신청에 의한 행정절차에 의해 취소시킬 수 있어 무심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 2).
즉,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등록된 날로부터 등록공고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제도는 이미 설정된 디자인권에 대한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 디자인권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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