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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출원시 도면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인증원 2009. 9. 11. 10:35

부분디자인출원시 도면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부분디자인 출원시 도면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기재요령). 

   가. 부분디자인을 도면으로 출원하는 경우

     -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에 관한 형상은 파선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경계선을 1점 쇄선으로 도시하여야 합니다. 

   나. 부분디자인을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

     -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등 무채색으로 칠함으로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 물품전체의 색채가 검정색인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흰색으로 칠함으로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의 색채를 다르게 하여야 합니다. 

   다. 부분디자인을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

     -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함으로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사진이나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도면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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