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디자인 변경출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인증원 2009. 9. 14. 10:55

디자인 변경출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디자인심사 ⇔ 무심사, 단독 ⇔ 유사)

2005년 7월 1일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종전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조항(출원의 변경)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제18조(출원의 보정)으로 흡수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 7월1일 이후 출원분에 대해서는 변경출원서를 제출하는 대신 보정서로 디자인심사 ⇔ 무심사, 단독 ⇔ 유사로 보정절차로 진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출원의 종류
   - 디자인 심사 ⇔ 무심사
   - 단독 ⇔ 유사

변경출원을 위해서는 “보정서(출원서등보정)”를 작성, 제출하셔야 하며, 서식은 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 하단의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서식 코너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출원료는 단독 ↔ 유사, 심사 → 무신사의 경우 서면제출시 13,000원, 전자문서제출시 3,000원, 무심사 → 심사로 변경시에는 서면제출시 18,000원, 전자문서 제출시 28,000원입니다. 그리고 최초 출원시 납부한 출원료는 반환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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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