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변경출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디자인심사 ⇔ 무심사, 단독 ⇔ 유사)
2005년 7월 1일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종전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조항(출원의 변경)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제18조(출원의 보정)으로 흡수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 7월1일 이후 출원분에 대해서는 변경출원서를 제출하는 대신 보정서로 디자인심사 ⇔ 무심사, 단독 ⇔ 유사로 보정절차로 진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출원의 종류
- 디자인 심사 ⇔ 무심사
- 단독 ⇔ 유사
변경출원을 위해서는 “보정서(출원서등보정)”를 작성, 제출하셔야 하며, 서식은 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 하단의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서식 코너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출원료는 단독 ↔ 유사, 심사 → 무신사의 경우 서면제출시 13,000원, 전자문서제출시 3,000원, 무심사 → 심사로 변경시에는 서면제출시 18,000원, 전자문서 제출시 28,000원입니다. 그리고 최초 출원시 납부한 출원료는 반환대상이 아닙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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