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에서 어느 출원인이라도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출원인(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장의 구속을 받는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 제2장의 구속을 받는 체약국의 수리관청에 출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출원인(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은 우리나라 국민이거나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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