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합니까?
“우선심사”라 함은 「특허법시행규칙 제38조: 심사의 순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대상은 특허청 홈페이지 하단->부서업무바로가기->국별관련제도보기->전기전자심사국->우선심사제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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