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출원서를 접수한 후에 ‘반려안내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 출원서가 반려되는지요?

인증원 2009. 9. 16. 10:35

특허출원서를 접수한 후에 ‘반려안내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 출원서가 반려되는지요? 
 
출원서류에 대한 방식심사의 결과 절차 또는 형식상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서류로서 수리하지 않고, 제출인에게 반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 주요 반려사유로는 출원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출원인 성명 또는 코드의 미기재, 명세서(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실용신안에 한함)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재외자가 특허관리인 없이 출원한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출원서의 반려처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반려이유를 해소하는 조치를 하여 재차 출원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