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 방식심사는 어떠한 사항을 심사하는지요?

인증원 2009. 9. 15. 13:44

특허 방식심사는 어떠한 사항을 심사하는지요?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방식심사의 결과 수수료 미비 등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엔 보정요구서를 통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을 반려합니다.

방식심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합니다.
      ①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② 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③ 법령에 정한 방식
      ④ 수수료의 납부
      ⑤ 최초 1년분 등록료의 납부 (실용신안선등록에 해당)

방식요건에 관한 불비사항에 대해 절차보정을 명한 경우, 지정기간(1월이내)을 경과한 뒤에도 당해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중이면 언제라도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무효처분을 받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그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절차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식심사나 기초적요건 심사에서 출원반려된 경우 처음부터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반려된 출원의 기술 내용을 기초로 보정하여 재출원하여도 반려된 출원이 후출원의 선원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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