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에서 국제예비심사는 언제 개시됩니까?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와 국제조사보고서(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선언서)가 있어야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합니다. 또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하자가 있거나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하면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관할 국제조사기관과 동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제조사와 함께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보정에 관한 사항 란에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출원인이 표기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당해 보정서를 수령하기 전에는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이 배분되도록 보정서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국제사무국은 국제사무국이 보정서의 사본을 이미 송부 받았다고 기재하지 않는 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보정서의 사본을 송부합니다. 그러나 국제사무국이 송부하는 사본을 기다리면 국제 예비심사가 연기될 것입니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보정에 관한 사항 란에 국제예비심사의 개시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출원인이 표기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다음 중 하나가 먼저 발생할 때가지는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수령한 때
- 출원인이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수령한 때
- 조약규칙 제 46.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한 때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보정에 관한 사항 란에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국제예비심사청구서와 동시에 제출한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수령하거나 보정서 제출명령서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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