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스크랩] 국내에서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해외출원여부를 결정하고 싶은데 국내 출원을 조기에 심사 받는 것이

인증원 2009. 9. 18. 10:31

국내에 특허출원을 한 후 해외출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해외출원여부를 결정하고 싶은데 국내 출원을 조기에 심사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합니다.)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조약에 관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제3국의 심사에 앞서 국내에 출원한 기초출원을 조기에 심사해 줌으로써 특허성 여부 등을 먼저 알 수 있게 하여 출원인의 불확실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는 정책적 의지에서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