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취하도 가능한지요? 또한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인증원 2009. 9. 21. 10:47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취하도 가능한지요? 또한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에 대한 취하도 가능합니다. 우선심사신청 시기는 제3자 실시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후에만 가능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