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취하도 가능한지요? 또한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에 대한 취하도 가능합니다. 우선심사신청 시기는 제3자 실시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후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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