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이란 무엇이고 결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거절결정, 특허결정)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심사관의 「결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결정이란 특허출원이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관의 최종판단으로서 특허성 구비 여부의 확인 행위입니다.
결정의 종류에는 ‘특허성을 부정’하는 「거절결정」과 ‘특허성을 인정’하는 「특허결정(등록결정)」이 있으며, 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특허법 제132조의3에 의해 거절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결정을 받은 자는 법정절차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하면「특허권」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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