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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분할출원이란 무엇입니까? (집현전특허사무소)

인증원 2009. 9. 24. 11:33

디자인 분할출원이란 무엇입니까? (집현전특허사무소)
 
분할출원이란 2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가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9조 1항).

이러한 분할출원제도는 1디자인 1등록출원 원칙에 반하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서 일부 디자인의 거절이유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중요한 지위를 가지며, 각각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을 인정하여 선출원의 지위확보 등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기하려는 제도입니다.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 한 것으로 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9조 2항). 따라서 신규성, 창작성, 확대된 선원의 지위, 부등록사유, 선출원주의 등의 등록요건 판단시에 원출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할출원은 별개 독립의 출원이기 때문에 원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등 절차상의 효과는 승계 되지 않으며, 전혀 별개의 출원으로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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