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에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도란 무엇입니까?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란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을 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때에는 법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3조 1항).
가. 우선권주장 :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출원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年·月·日이 기재된 출원서를 선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특허·실용은 1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3조 2항).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권 주장은 출원과 동시에 해야 하는 것과 우선권 주장은 보정사항이 아니므로 출원시에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후 보정에 의한 추가적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우선권주장증명서류의 제출 : 디자인등록출원시에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의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도면의 등본(우선권서류)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3조 4항).
이 기간내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3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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