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선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날에 2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때에는 창작의 선후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조 1항).
그러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등록 전에 이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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