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포괄명칭 제도 도입
특허청 상표 디자인 심사국장입니다.
오늘 저희 특허청에 상표심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획을 긋는 ´포괄명칭 인정제도´에 대해서 기자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정상품이라고 하면 저희들 상표심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정짓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상표는 특허하고 조금 달라서 가령 유... 동일 유사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을 달리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후출원 된 동일 유사한 상표가 또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A라고 하는 상표가 자동차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하고는 경제적인 결연 관계가 없는 침대에 어떤 사람이 똑같은 상표를 출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상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나중에 등록된 상품권의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갖느냐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상품을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에 한국 분류라고 해서 이 지정상품을 우리 나름대로의 분류기준에 따라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98년 3월부터 국제적인 니스분류제도를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니스분류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니스분류에서는 포괄명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포괄명칭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의류라고 하면 의류에는 양복도 있고 한복도 있고, 또 한복이라고 하더라도 그중에는 바지저고리, 치마, 마고자 여러 가지 의류가 있을 수 있는 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치마면 치마, 마고자면 마고자, 이렇게 개별적인 지정상품을 출원서에다 제출을 해야 그 지정상품에 한해서 자기가 상표가 등록되었을 때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스분류에서는 그런 개별적인 상품뿐만 아니라 그냥 의류, 이런 식으로 출원을 해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분류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98년 3월에 니스분류제도를 도입을 하면서도 이 포괄명칭제도는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니스분류제도를 도입하면서 포괄명칭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는 포괄명칭제도를 인정함으로써 그것이 너무나도 넓은 범위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위 어떻게 보면 상표제도의 본래의 기능, 또 사회정의에도 반한다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가령 의류라고 그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았지만 그 중에서 그 사람이 과연 그 수백 가지의 의류 중에서 몇 개나 그 지정상품을 쓰겠느냐, 그러면 자기가 쓰고자 하는 상품에만 등록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쓰지도 않을 모든 의류에 대해서 다 일괄적으로 등록을 받는 것이 과연 그게 옳은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포괄명칭제도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2003년도 4월에 저희들이 마드리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 포괄명칭제도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니스분류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니스분류에서 인정하고 있는 포괄명칭을 역시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드리드 시스템에서는 자국내 자국 관청에 출원등록 된 상표권을 근거로 해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입니다만 가령 어느 사람이 미국의 포괄명칭제도를 활용해서 의류라고 하는 지정상품으로 해서 상표권을 등록을 받은 다음에 우리나라에 출원을 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포괄명칭을 우리나라에서 인정할 수 없다, 개별상품으로 이것을 보정을 하라고 해서 의견제출통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만을 갖게 되겠지요. 왜 한국이 마드리드 시스템에도 가입을 했고 니스분류제도도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포괄명칭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왜 우리한테 왜 보정명령을 내리느냐 하는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출원인들도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출원할 때 이 사람은 하나하나의 개별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해서 출원을 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제출원을 하다보니까 외국에 포괄명칭을 가지고 출원한 사람에 비해서 자기 권리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외국인도 그렇고, 내국인도 그렇고 이 포괄명칭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차제에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을 하면서부터 이제 포괄명칭제도를 인정할 필요성을 그때부터 느끼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드디어 금년도 9월 16일부터 포괄명칭제도를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279개의 포괄명칭제도를 앞으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조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엽적이고 전문적인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상표제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동안에 상표심사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중요한 제도적인 전환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기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모든 출원인들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상품을 가지고 출원할 필요 없이 의류면 의류, 화장품이면 화장품, 이렇게 포괄명칭을 가지고도 출원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라고 한다면 우선 민원인들이 일부러 많은 상품을 다 적시해서 출원할 필요 없이 포괄명칭 하나만 가지고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굉장히 도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어떤 관례가 생겼냐 하면 민원인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지정상품의 권리를 미리 일단 확보해 놓자는 심리에서 어떤 경우에는 수백 개 많은 경우에는 2만 개가 넘는 그런 지정상품을 한꺼번에 다 써서 출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심사하는 데 심사관들의 심사부담이 굉장히 가중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포괄명칭 하나로 출원을 함으로써 심사관들한테도 상당히 편리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장점만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먼저 출원해서 권리를 확보하는 사람 광범위한 권리를 확보하니까 좋지만 상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상품을 달리하면 경제적 결연성이 없는 지정상품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포괄명칭에 의해서 넓은 범위의 그 상표권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표사용권을 제한한다는 그런 단점은 여전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금 미루어왔던 점이 있고, 조금 전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한국분류를 우리들이 ‘98년도에 니스분류로 분류하면서 한국분류에 의해서 상표권을 받은 사람들이 갱신출원을 할 때 니스분류에 의해서 전환하도록 하게 되어있는 기간이 금년도 9월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에 포괄명칭제도를 도입하면서 행정력을 이중으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도 이 9월 달에 분류전환이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적인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 9월 16일부터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상표제도의 심사적인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이 되다보니까 이런 정도의 설명만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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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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