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제도(집현전특허)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著作權)과 더불어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을 이룬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特許權),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디자인권(의장권(意匠權)), 상표권(商標權) 및 서비스표권(標權)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know-how)권, 미등록주지상표권(未登錄周知商標權)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보통은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特許廳)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된다.
등록에는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가 적용된다(특허법 제38조, 실용신안법 제8조, 의장법 제16조, 상표법 제9조).
그리고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특허권은 고도(高度)한 발명(發明)을 대상으로 한다.
제조방법, 생산방법 등의 방법적인 것은 특허로만 출원할 수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실용신안권은 특허권보다는 기술수준이 다소 낮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제품의 형상(形狀)ㆍ구조(構造) 등을 개선하여 실용성을 높인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디자인권(의장권)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色彩) 등에 의한 외형(外形)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제품과 다르게 외관(外觀)에 미적 감각을 살린 것은 의장으로 출원할 수 있다.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권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상표권은 기호(記號), 문자(文字), 도형(圖形), 색채에 의하여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를 대상으로 한다. 상호(商號)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서비스표권은 학원(學院), 식당(食堂) 등 서비스업종을 나타내는 표시를 대상으로 한다.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다. 만약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된 도메인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충돌할 경우에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우선한다.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은 경신등록에 의하여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경신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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