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변경출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출원이란 상표, 서비스표,단체표장 상호간에 변경 가능하며,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9조)
변경출원은 최초에 출원란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봄에 따라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되며, 그 원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원하여야 합니다.
변경출원을 하고자 한다면 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출원구분]을 상표등록변경출원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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