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업무표장에서 단체표장으로 변경출원이 가능한가요?

인증원 2009. 10. 8. 12:09

업무표장에서 단체표장으로 변경출원이 가능한가요?
 
변경출원은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상호간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단체표장 ↔ 업무표장 등록출원 상호간에는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19조).

변경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봄에 따라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되며, 그 원출원의 등록여부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원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제19조).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