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신규성 의제)로 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신규성 상실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8조 1항).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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