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인증원 2009. 10. 12. 10:59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납부자번호를 부여받고 다음 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납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의 번거로움과 반환대기시간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납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말고 추후 보정요구서에 첨부된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와 기타 등록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보정제도가 없으므로 반드시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의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서(특허등록료보전)’를 이용하여 보전할 수 있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