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증명서류 제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인증원 2009. 10. 9. 12:03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증명서류 제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내 출원을 해야하며 출원서 제출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한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규성을 상실한 일자, 장소 또는 간행물명,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제3자의 객관성 있는 증명서류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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