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디자인 소멸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바로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건가요?

인증원 2009. 10. 19. 11:29

디자인 소멸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바로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건가요? 
 
소멸예고통지는 연차료 정상납부 마감 3개월전에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소멸예고 안내와 동시에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바로 디자인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상납부기간 후 추납기간 6개월(정상납부금액의 2배)까지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디자인권은 정상납부 마감일에 소급해서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다만 2005년 9월 1일 이후 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는 권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부터 소멸권리 회복제도가 도입되어 실시중인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 3③)

- 대    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연차대상이면서 실시중인 권리만 해당)

- 제출기한: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범    위: 연차등록대상이면서 실시 중인 권리

- 시 행 일: 2005.9.1.(2005.9.1일 이후 추가납부기간만료인 권리부터 적용)

- 납부금액: 정상납부 금액의 3배

※ 소멸예고통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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