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을 온라인으로 한 후 수수료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출원 후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은행방문을 통한 수수료 납부방법 및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가. 은행방문 납부방법
온라인 출원후 접수 번호 받은 다음날까지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납입영수증의 납부자번호란에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국고수납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수수료납부용지는 특허청홈페이지 → 하단의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서식 →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납부안내서(영수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온라인 수수료납부 방법
온라인으로 출원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 특허수수료(제증명 포함)납부 → 신용카드, 휴대폰,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하거나 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특허 상표이야기 > 디자인(의장)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면대상과 면제대상의 출원인이 공동출원을 하는 경우 수수료의 감면비율 (0) | 2009.10.20 |
---|---|
디자인 소멸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바로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건가요? (0) | 2009.10.19 |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0) | 2009.10.15 |
수수료 감면대상인데 감면여부에 체크하지 않고 수수료를 과납한 경우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가요? (0) | 2009.10.14 |
디자인분야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0) | 2009.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