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수수료 감면대상인데 감면여부에 체크하지 않고 수수료를 과납한 경우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가요?

인증원 2009. 10. 14. 11:22

수수료 감면대상인데 감면여부에 체크하지 않고 수수료를 과납한 경우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가요? 
 
2005년4월 1일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반환가능 합니다.

- 변경전 : 감면대상이었으나 감면사유 미기재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 이유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차후 감면대상임을 알았더라도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변경후 :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기술평가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한때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시점에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감면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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