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Ⅴ : Election of States에 어떻게

인증원 2009. 10. 21. 11:16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Ⅴ : Election of States에 어떻게 표시하여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청구 시에도 자동선택제도가 도입되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함으로써 PCT 제2장에 구속되고 지정이 이루어진 모든 국가의 선택을 구성하므로 2004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서식에서는 별도 기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