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잘못 기재되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

인증원 2009. 10. 23. 12:01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잘못 기재되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으로 인식되거나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잘못 기재되어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으로 인식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출원인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이 때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수리한 날 현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증명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실제 수리한 날에 조약 제31조 (2) (a)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국제예비심사청구서상의 기재를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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