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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 특허전략 분석 및 소송사례 연구 내용

인증원 2009. 10. 23. 11:51

에버그린 특허전략 분석 및 소송사례 연구 내용

제약분야의 에버그린 전략을 분석한 ‘제약분야 에버그린 특허전략과 분쟁사례 연구’라는 정책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내용 입니다.

제약업계는 신약개발과 상품화에 약 15년의 긴 시간과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허권 획득 및 특허보호기간 연장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하나로써 의약용 신규화합물을 특허 받은 후, 이성질체, 신규염 등의 후속특허를 받아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경영전략을 특허권이 늘 푸른 나무처럼 살아있게 한다고 하여 일명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블록버스터 의약 10종류에 대해 에버그리닝 특허유형 및 관련 특허분쟁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전 세계 판매 1위 의약품인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바스타틴의 물질특허가 2007년 만료되었으나, 광학이성질체 등 후속특허에 의해 실제로 2016년까지 특허권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에버그리닝 전략은 통상 다국적 제약업자들의 물질특허 만료 후에도 개량특허로 시장독점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패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복제 약 생산자에게 기존 물질특허에 대한 개량발명을 통해 다국적 제약사에 대항할 수 있는 창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한미약품이 화이자제약의 고혈압치료제인 암로디핀의 새로운 염 특허를 받아 연간 6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신약개발 외에도 역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다국적 제약사에 대항하는 방법을 배우고,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제약사들과의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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