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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특허 권리화

인증원 2009. 10. 26. 11:50

논문의 특허 권리화

모든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으며 논문은 특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및 지식을 확산시키는 도구로 활용한다.

즉, 지식을 확산시켜 특허의 실시를 유도한다. 현재 산학협력단 단장을 맡고 있으며 대학의 직접적 사업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양대에서는 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2개의 자회사가 활동하고 있는 상태이다.

원천특허만 출원

연구실의 모든 발명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고 원천특허 여부에 대해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결정된 원천기술에 대해서만 출원을 진행한다. 즉, 모든 기술에 대하여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원칙을 고수하여 필수적 특허만 출원한다. 국내 출원한 것은 일반적으로 해외출원을 진행한다.

제안서 제출 전 특허출원완료

아이디어가 나오면 예비실험을 통하여 검증을 한 후 예상기술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완료한다. 실시 예는 없을 수도 있으며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특허출원한 기술에 대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발표할 때 출원실적을 제출하여 선정률을 높인다.

연구 수행 완료 후 우선권주장출원

연구 프로젝트를 완료하여 성과물이 다 나온 후 성과물을 최초 출원된 청구범위와 비교한다. 최초 예측한 기술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거나 예측치 못한 기술이 나온 경우 청구범위를 보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분할출원 또는 신규출원을 한다. 우선권주장출원을 통하여 기술이전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며 다양한 용도에 대하여 특허를 받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다.

해외출원

최초출원여부를 결정할 때 원천특허에 대해서만 출원하므로 일단 국내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외출원을 진행한다. 파리조약에 의한 직접출원과 PCT출원을 병행하여 빠른 출원일 확보가 유리한 국가는 파리조약에 의한 조약우선권주장을 통하여 직접 출원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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