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 후 별도의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인증원 2009. 10. 23. 12:17

디자인심사등록출원 후 별도의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디자인은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이 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출원이 공개된 이후에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자인출원으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0조에서 준용, 특허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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