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보정 → 심리 → 심결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 자세한 심판절차는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 특허심판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판 청구서 작성
- 심판청구서 기재사항(디자인보호법 제72조의2)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거절결정, 취소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기재사항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등록일자 및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특허거절결정일자 또는 특허취소결정일자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시
*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서에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실시를 요하는 자의 특허번호 및 특허번호의 명칭등을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함.
나. 심판청구서의 수리
- 심판장은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합니다.
-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다. 주의사항
- 사건의 표시(심판종류) 기재 : 심판종류란에는 구체적으로 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등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출원인코드의 기재 : 심판청구서에 출원인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포괄위임등록의 원용 : 심판청구서에 포괄위임 번호를 기재함으로써 포괄위임을 하여도 되나, 2002년 3월 1일 이전에 무효·취소·정정심판·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경우는 반드시 개별위임에 의하여야 함.
- 심결문 등 복사신청
*우편신청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심판원
*복 사 료 : 서면수령 면당 100원 온라인수령(2002. 3. 1 이후 심판청구건): 무료 모사전송수령: 매면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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