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합니까?
“우선심사”라 함은「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6조: 심사의 순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4).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조기(출원일로부터 약 3~5개월)에 권리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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