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인증원 2009. 11. 4. 11:31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거절결정(거절사정)”이란 심사관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그 거절이유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출원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심사관에 의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식 및 기재요령은 특허청홈페이지 → 하단의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조의14). 연장신청을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장 앞으로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제도는 심사관의 일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불복을 허용함으로써 권리구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기관 스스로에게 시정의 기회를 주어 심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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