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결정계심판이란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을 말하며, 심판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며 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판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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