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무효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인증원 2009. 11. 10. 13:49

무효심판이란 무엇입니까?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이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디자인권이 일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설립 당초까지 소급하여, 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된 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68조).

무효심판은 착오로 허여된 디자인권을 계속 존치하면 디자인권자의 부당한 보호가 됨은 물론 국가산업에도 유익하지 못하므로 무효심판을 통하여 부실 디자인을 정리하려는 취지입니다.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 구 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또는 심사관

- 피청구인 : 디자인권자

- 디자인권존속기간중에는 물론, 디자인권의 소멸후에도 가능(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2항) 

나. 무효사유(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디자인무효사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것 이외의 다른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허여된 경우

-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창작성이 없는 것에 디자인권 등이 설정된 경우

- 무권리자에 권리가 허여된 경우

- 후출원인에게 권리가 허여된 경우

- 조약에 위배되어 권리가 허여된 경우 등 

다. 무효의 효과

디자인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소급 효과가 생김(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3항) 보상금청구권도 디자인이 무효 된 경우에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 소급효의 예외 : 디자인권 발생이후에 생긴 후발적 무효사유(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무효 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디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3항 단서).

- 실시료, 손해배상금의 반환문제 : 실시권 설정계약당시에 디자인권이 무효 된 경우 이미 지급한 실시료를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디자인권자는 이행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실시료를 반환해야 하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실시료의 반환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무효 된 디자인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실시권의 경우와는 달리 디자인권자는 그 손해 배상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디자인권이 디자인보호법 제51조(무효심판청구 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사유에 해당되어 무효 된 경우에는 무효 된 원디자인권자 등은 일정범위 내에서 법정실시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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