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결정을 다류로 받았는데 일부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포기할 수 있나요?
상표 출원서에 기재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받은 후에 일부 상품류와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하지 않고자 한다면, 상표 등록료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취하(포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당해 상표등록료납부서 제출 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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