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언제까지 작성되어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우선일로부터 28개월, 국제예비심사착수(조약규칙 69.1)일로부터 6개월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번역문 접수일로부터 6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출원인은 늦어도 국내단계 개시 2개월 전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받습니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받고 출원인은 국내단계 진입여부의 결정 및 진입준비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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