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출원인이 납부한 수수료는 어느 경우에 반환됩니까?

인증원 2009. 11. 3. 11:15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출원인이 납부한 수수료는 어느 경우에 반환됩니까?

예비심사료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전에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 청구가 취하된 경우에 반환되며, 취급료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에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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