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추가수수료납부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국제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원인은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면서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는 사유 또는 추가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사유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인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추가수수료납부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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