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인증원 2009. 11. 11. 13:1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등록된 디자인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디자인이 당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권리의 내용범위의 확인이라는 권리의 내재적, 포괄적 확정이 아니라 특정권리와 분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사용 디자인과의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권리의 충돌 또는 마찰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사안별로 가리는 제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69조).

유  형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분쟁대상물 “확인대상디자인”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으로『“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형식입니다.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이해관계인 측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용자가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심판청구의 취지는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 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형식입니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용자가 청구인이 됩니다.

- 피청구인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용자가,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효 과

-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용은 디자인권의 침해에 해당됩니다.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용은 디자인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