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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인증원 2009. 11. 18. 13:17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면서 우리기업간은 물론 우리기업과 외국기업간에 발생하는 분쟁 또한 날로 급증하고 첨단기술 분야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분쟁내용이 고도화, 복잡화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간이 중재·조정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쟁송능력이 부족한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을 비롯한 영세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분쟁조정위원회의 특징 및 기대효과
- 재판이나 심판에 비하여 신청절차가 간편함.
- 신청비용을 무료로 처리(단,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선임할 수도 있는 대리인, 감정인의 비용 등은 당사자 부담)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비공개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되지 않음.
- 조정이 잘 되었을 경우, 수년이 걸릴 분쟁이 수개월내에 해결될 수 있음.
- 인터넷 정보 이용의 확대에 따른 상표권과 도메인네임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동 제도의 분쟁해결 영역을 넓힘.
- 조정위원회가 화해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소유한 특허기술의 Cross - License 계약, 기술협력계약 등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개자의 역할도 맡아『분쟁당사자 관계』를『기술파트너 관계』로 엮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나. 조정신청 대상
<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분쟁>
-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조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분쟁>
- 조정신청일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
-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와 권리범위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
- 기타 화해의 알선·조정을 하기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자(위원회 위원)
- 위원 : 특허청 소속 3급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인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 중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
- 간사 : 특허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 

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절차
분쟁발생 → 신청서 제출 → 조정권고서 송부(피신청인) →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 담당조정부 구성(3인) → 분쟁사건의 조사 연구 및 조정안 작성 → 화해의 권고 → 조정안 수락 및 조정조서의 작성

마. 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을 원할 때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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