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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인증원 2009. 11. 27. 13:25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등록된 상표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상표가 당해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권리의 내용범위의 확인이라는 권리의 내재적, 포괄적 확정이 아니라 특정권리와 분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사용 표장과의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권리의 충돌 또는 마찰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사안별로 가리는 제도입니다.(상표법 제75조).

가. 유  형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특정 대상물 “(가)호 표장”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으로『“(가)호 표장”은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형식입니다.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인측에서 (가)호 표장이 등록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으로 “(가)호 표장”의 사용자가 상표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며 심판청구의 취지는『“(가)호 표장”은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형식입니다.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가)호 표장”의 사용자가 청구인이 됩니다.

- 피청구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가)호 표장”의 사용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다. 효 과
   
-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가)호 표장”의 사용은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됩니다.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가)호 표장”의 사용은 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췌:집현전국제특허법률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