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무효심판청구란 무엇입니까?

인증원 2009. 11. 23. 13:44

무효심판청구란 무엇입니까? 
 
상표법상 등록무효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효력을 법이 규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또는 그 사유 발생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상표법상 무효심판은 상표등록, 지정상품추가등록 무효심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심판 및 상표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이 있습니다. 무효심판의 청구는 상표등록 전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이상인 경우는 그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1조).

무효사유

- 원시적 무효사유 :
특별 현저성 결여(상표법 제6조), 부등록사유(상표법 제7조), 선원주의 위반(상표법 제8조), 출원시의 승계 및 분할이전의 위반(상표법 제12조제2항 후단 제 5, 7항 내지 9항),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의 표장의 정의규정과 불합치(상표법 제23조제1항제4호)와 같은 객체에 관한 무효사유가 있으며, 특허청 직원의 재직중 상표등록(상표법 제3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흠결(상표법 제5조 준용 특허법 제25조), 정당 승계인이 아닌 자의 상표등록(상표법 제71조1항제3호)과 같은 주체에 관한 무효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조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후발적 무효사유 :
후발적 무효사유에는 상표등록 후 상표권리자가 권리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가 있습니다(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4호). 또한 상표등록 된 후 그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를 후발적무효사유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로 함으로써 식별력을 상실한 등록상표를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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