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상표출원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한 상호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

인증원 2009. 12. 4. 17:36

상표출원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한 상호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상표법 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상표법 제51조).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상표법 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호로 사용한 경우(간판으로 사용, 견적서류에 상호표시등)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