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디자인 1출원
디자인보호법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출원으로 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디자인보호법 제11조).
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물품에 화체된 하나의 디자인만을 표시하여야 하는 원칙.
다만, 한 벌의 물품출원이나 다디자인출원은 일정한 요건하에 예외가 인정됨.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 상표이야기 > 디자인(의장)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기재해야 하나요? (0) | 2009.12.30 |
---|---|
디자인 출원서작성시 창작자란에 법인명을 기재할 수 없나요? (0) | 2009.12.24 |
디자인심사등록출원시에 여러 건의 유사디자인을 출원하려면 하나의 출원서 (0) | 2009.12.22 |
디자인등록출원 후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면 수수료 반환을 받을 수 있는 (0) | 2009.12.16 |
디자인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0) | 2009.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