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 후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면 수수료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요?
디자인등록출원(우선심사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 제외)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는 청구에 의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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