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1디자인 1출원

인증원 2009. 12. 23. 13:10

1디자인 1출원

디자인보호법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출원으로 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디자인보호법 제11조).
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물품에 화체된 하나의 디자인만을 표시하여야 하는 원칙.

다만, 한 벌의 물품출원이나 다디자인출원은 일정한 요건하에 예외가 인정됨.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